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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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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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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바뀐 남편분의 태도, 옷차림, 체취에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또한 불행히도 아내분의 이러한 예감은 대부분은 적중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도를 하는 유부남들은 본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숨긴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티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실체을 알게 되셨을 때 아내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할까요? 냉정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아니면 한 번더 기회를 주고 상간녀에게만 법적인 심판을 해야 할까요? 결정은 아내분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킬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는 심사숙고하셔야 할 문제이만 그와 별도로 상간녀에게는 반드시 소송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간녀의 뜻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낸 여자를 뜻하는 말이 상간녀라고 합니다. 불륜녀, 내연녀 모두 같은 뜻이라고 가능한데요. 보통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상간녀를 혼내주냐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유부남을 만난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죄값을 물게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상간녀 소송을 그러나 상간녀 소송을 위해 꼭 남편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와 달리 상간녀 소송은 민사소송 중 하나로, 남편과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혼소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위자료 증액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남편분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상간녀 소송만 단독으로 하는 진행 방식도 있습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상간녀의 존재에 대해서 숨긴다면?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둬야 합니다.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위자료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 소송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면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꼭 남편분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있더라도 상간녀의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나 부서명 등 한 가지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액을 들여 뒷조사를 하시거나 고흥흥신소 의뢰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위반으로 난처하신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혼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남편분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상간녀가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어야 합니다. 상간녀 측에서 남편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거나 혹은 남편쪽에서 본인의 기혼사실을 철저히 속이고 접근하여 상간녀를 기만하고 마남을 가진 것이라면 상간녀가 고의적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유부남인줄 몰랐다며 혹은 본인도 피해자라며 교묘한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진실이 아니라면 상간녀의 말에 반박할 만한 증거자료를 준비해둘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두 사람의 외도가 믿어도 되는가요?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던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두 사람의 외도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한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만나기 이전부터 남편과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면 상간녀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된 것이 아니므로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사이가 좋지는 않았어도 이혼을 거론할만큼은 아니었고 부부상담을 받아보거나 혹은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상간녀를 만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직장에 소장을 보내도 되나요?

상간녀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증거도 있는 상황이라면 상간녀 소송의 소장을 직장으로 보내 망신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다가 상간녀 소장을 보내면 상간녀가 유부남을 만난 사실이 회사에 모두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상간녀 소장을 상간녀의 집에 아닌 상간녀의 직장에 보내게 되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단순히 소송을 위한 진행 방법로 보낸 것이 아니라 상간녀를 망신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보내거나 혹은 증거까지 첨부하여 상간녀를 조롱하실 경우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증거,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하는 진행 방법으로 처벌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게 소송을 청구해서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고 싶을 겁니다. 상간녀로 인해 남편분과의 부부사이가 엉망이 되었고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간녀한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에는 제한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위자료를 최대한 두둑하게 인정받고 싶다면, 어떤 상황에서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혼을 하는지,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외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상간녀의 직업 및 경제상황, 상간녀의 태도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가정법원에서는 상간녀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보통 1,000~3,000만 원 사이로 인정합니다. 물론 최대로 인정이 되는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까지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최대의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의 절차는?

상간녀 소송은 언제까지?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의 제소 기간도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다수라고 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아무때나 마음대로 내키는데로 소송을 제기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를 법대로 혼내주기 위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려 남편분과 상간녀의 외도행각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쪽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아내분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을 경우 제소 기간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상간녀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헤어진 상황이라면 그때부터 기간이 적용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두르시는 것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렸는뎅.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도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세한건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과 상의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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