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구미흥신소 자료수집은 변론의 기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6 13:47

본문

구미흥신소 정보수집은 변론의 기본 25년 경력 형사출신 24시간 탐정 에게 안녕하세요! 25년 경력 형사출신 < 명 > 입니다.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소송은 각각 대상원리 및 진행 방식에 의해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하는데 모든 생활관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 가 소장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피해 사실을 기재,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고 그 죄가 인정되면 징역, 금고형 등 각종 형벌이 부과됩니다.

2015년까지 배우자의 일탈행위은 형법상 '간통죄' 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영역이었으나 간통죄 폐지로 형법이 아닌 민법으로 다스리게 되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간자라고 하며, 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는 정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반한 불륜은 이혼 과정가 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할 수도 있고 이혼은 하지 않고 가정은 지키되 상간자 소송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통죄 페지에도 민사 소송이 이용 가능한 이유는 법원에서 배우자의 일탈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고 그에 가담한 상간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 불륜이 사유가 되는 이혼 소송도 상간자 소송도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및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난 것이라면 '고의' 가 성립되지 않고 상간자 또한 피해자이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기혼자임을 몰랐다, 이혼 소송중인 줄 알았다 등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반박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간통죄와 같은 형사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은 경찰, 검찰에게 있지만 민사 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륜이 맞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적법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전문가와 함게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자료들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해둘 수 있고요. 위자료는 증거에서 드러나는 바람 의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통상 1~3천 만원 정도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가정을 지키면서 위자료를 받아내며 상간자를 응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를 끊어내는 좋은 방법이자 복수입니다. 더불어 당장 경제적 사유나 아이 등 여러가지 문제로 근거 있는 이유로 이혼을 결정할 수 없는 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상간자의 심리에 휘둘리거나 불륜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면밀하고 법리적인 분석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대표번호1877-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