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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흥신소 허용된 탐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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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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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흥신소 허용된 탐정에게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도 드디어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됐습니다.
이제 소설 드라마 영화 만화 속에서나 보던 탐정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딸을 40년만에 찾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사화 된 적 있는데, 딸을 찾아준 것은 다름 아닌 탐정이었죠. 탐정업 허용 1년이 지난 지금, 전국에 약 8천 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법화 1년만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인데요.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음지에서 암암리에 대구흥신소대구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당당하게 이 명칭으로 본인을 소개하거나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실종 아동, 가출한 청소년 찾기 뿐 아니라 실종자의 소재 파악, 산업 스파이 추적, 계약서나 이력서 기재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교통사고 원인 분석 등 그 활동 범위도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상황압니다.
분명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아쉽게도 지금은 OECD 가입국, 유럽연합 등 다수의 탐정 허용 국가에서처럼 특정한 조건을 갖춘 이들이 탐정을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기에 과도하거나 위법한 조사 및 불법 녹음, 촬영 등의 사생활 침해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컸기 때문인데 해외처럼 법을 어기거나 조작을 했을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 호주처럼 보증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요.

현재 기존 대구흥신소 등과 다를것 없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기관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합법과 탈법을 오가면서 의뢰인까지 교사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진짜 한국판 셜록홈즈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요. 해외에서는 사건 해결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미 오래전부터 탐정제도가 도입되었고 사실상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탐정제도가 없는 선진국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국가별 1만에서 6만명의 탐정들이 활동합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도 하는 등 그 영역이 넓죠. 이제는 한국에서도 앞으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인터넷에 대구흥신소 검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최종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고소 사건의 대부분이 민사인데, 부족한 수사인력으론 강력범죄, 형사사건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공권력이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만큼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들이 없도록 돕는 것이 탐정이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여겨집니다.
현재 탐정 허용과 더불어 기존 업계 및 기업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 수요와 공급 또한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며 여론 또한 우호적인데 상술하였듯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민·형사 피해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죠. 아동이 아닌 청소년이나 성인의 실종사건만 하더라도 단순 가출로 여겨지기에 즉각 대응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로인해 장기화되고 결국 손을 놓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를 탐정들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법조계와 신경전이 있지만, 해외처럼 협력관계로 정착하게 된다면 필요하는 증거는 탐정에게 법률 판단 및 해결은 법조계가 맡는 것이 일상화 된다면 치안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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